[창사26주년 특집]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상식 회장에게 듣는다
[창사26주년 특집]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상식 회장에게 듣는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3.23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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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법 제도 개선 총력
국민안전과 재산 지키는 파수꾼 될 터"

회장 당선시 내세운 트리플 공약 적극 이행 다짐
내진PQ제도·구조물 해체 전문성 등 제도개선 앞장
구조전문가 참여 확대 안전 대한민국 안전강화 일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민안전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책임질 김상식 회장의 취임 일성이다. (주)상우구조 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김 회장은 지난 1월 “상식이 통하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다면 한다”는 슬로건으로 회장에 당선됐다.

김 회장은 지난 1995년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취득 이후 25년간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책임지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국토부 및 LH·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조사위원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국가 시설물의 안전과 국민 재산 보호에 힘써왔다.

지난 2017년에는 포항지진 당시 문제가 됐던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보단 시공과 보강의 부실을 꼬집으며 기본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했다.

그는 “필로티 건축물을 제대로 시공하려면 수평 철근이 수직 철근의 바깥으로 나와서 수직 철근의 좌굴(구부러짐)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건축물에 대한 국민안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가 올해는 건축구조기술사들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미래를 준비하는 회’, ‘회원이 주인 되는 회’, ‘구조기준의 주체가 되는 회’를 약속하며 앞으로 3년간 회장직을 일임하게 된다.

아울러 그는 ▲심의고충·인큐베이팅·지진안전센터 설립 ▲인사·지식재산·법률자문위원회 신설 ▲건축구조·법제도·홍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선거당시 내세운 트리플 공약의 적극 이행을 재차 다짐했다.

김 회장은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건축구조기술사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혀지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40주년을 이룩하기 위한 걸맞은 위상 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회장은 구조전문가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현안 개정의 적극 추진’을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내진성능평가 PQ제도 개선 및 정밀안전진단 전문성 자격여부, 또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내 구조물해체 전문성 강화 등 안전법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다짐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기계설비기술사들이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에 담긴 자격여부를 두고 반대 촉구 집회를 열었던 것을 보며,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들도 합심으로 적극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회는 올해도 내진성능평가 PQ(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 낼 계획이다.

현재 내진성능평가 입찰이 추정가격 1억 이상만 발주할 수 있는 자격제도와 PQ심사기준항목의 내진전문가 내진설계 실적 제외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발주자들이 용역관리 편의를 위해 구역별로 여러 개 묶어 발주하고 있어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건축물을 연면적으로 구분해 추정가격 1억 미만으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또 공인된 기관의 내진설계면적 등을 실적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구조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점검에 대한 육안점검 방식도 올해는 좀 더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여전히 눈으로만 대강 훑는 안전점검 관행을 근절하고, 이에 따른 책임의식을 부여토록 하며, 또 정밀안전점검은 구조기술사를 동반할 수 있도록 체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담긴 시설물의 경우엔 정밀안전점검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를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시특법, 건축물관리법 등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점검은 건축구조기술사회가 직접 교육과정을 신설해 교육을 이수케 하고 이러한 기술사들을 동반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올해 5월은 서울 잠원동 철거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이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로 특수구조 건축물은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특수한 설계·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이다.

다만 그는 “각 공종별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건축물 해체계획서에는 구조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배제되는 곳이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들이 우리 건축구조기술사들임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 안전의 파수꾼’임을 지속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축물 안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두루 이뤄져야 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그 청사진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