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파견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코로나19 치료 파견 의료인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3.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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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19일부터 한시 면제 시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면제기간은 19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로 하되,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18일까지)은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동일한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를 진입·진출하는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16개 영업소는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