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5.99%↑… 서울은 14.75%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5.99%↑… 서울은 14.75%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3.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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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실화율 전국 평균 69.0%… 전년비 0.9% 제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에 비해 5.99% 증가했다.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0%로 전년보다 0.9%p 높아졌다.

18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19년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고,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했다.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상은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만호(95.2%)이고,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3만호(4.8%)이다.

지역별로는 경기(379만호), 서울(253만호), 부산(102만호), 인천(91만호) 등에 분포돼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율을 보면,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됐다.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 폭은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호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수)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2.19)했으며,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이에 따른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7월), 공청회(8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 중 발표하고, `21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됐다”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