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3억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조정대상지역 3억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3.10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신고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해야 한다.

신고항목도 구체화 된다.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3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