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신고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신고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0.03.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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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실적 지연신고·미보고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 / 피데스개발 대표이사)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020년 신규 등록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사업실적 보고서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19년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및 등록취소된 업체도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경수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신용평가 내용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등록업체에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