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매진열차 예약대기 제도 시행
SRT 매진열차 예약대기 제도 시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3.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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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진된 열차 취소표 발생 시 예약대기 신청 고객에 순차적 배정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는 10일부터 SRT 매진열차에 예약대기 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약대기 제도는 매진된 열차의 취소되는 승차권을 고객이 신청한 순번에 따라 자동 배정하고, 편리하게 취소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약대기제도 출시 전 매진된 열차의 승차권을 구매하려면 지속적으로 SRT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취소되는 승차권을 직접 확인하고 예매해야 했다.

새로 도입되는 예약대기 제도는 고객이 매진된 열차를 선택해 예약대기를 신청하고, 열차가 운행하기 전 취소표가 생기면 해당 고객에게 SMS(카카오알림톡)로 안내한다.

배정 받은 좌석은 안내 받은 날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취소되어 차순위 고객에게 좌석을 재배정한다.

 예약대기 제도는 열차 당 전체 좌석의 10%까지 신청 가능하고, 일반실을 기준으로 운영하여 취소된 특실 승차권이 있는 경우 특실을 배정 받을지는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열차가 매진된 시점부터 예약대기 신청을 받으며, 열차 출발 3일 전 마지막 예약대기 신청을 받고 2일 전 마지막으로 좌석을 배정한다. 그 이후 취소표가 생기면 예약대기 없이 기존과 같이 예매할 수 있다.

 예약대기 제도는 10일에 오픈하고, 13일 운행하는 열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SR은 예약대기 제도 이용수요에 따라 열차 당 신청 가능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며, 추후 설·추석 등 명절에 운행하는 열차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예약대기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SRT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