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코로나19 대응 '계약업무 특례 기준' 시행
서부발전, 코로나19 대응 '계약업무 특례 기준' 시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3.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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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면제 등으로 협력사 부담 경감
경제 활성화 위해, 3천800억원 조기 집행 실시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힘을 보태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계약업무 특례 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작업 차질 및 부품 확보 곤란 등으로 계약이행에 피해를 겪는 협력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감염병 경보수준이 ‘주의’ 단계로 격상된 1월 20일부터 향후 ‘관심’ 단계로 경보수준이 하락할 때까지 진행 중인 계약 또는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례 기준 시행으로 발전소 현장에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해 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부발전은 협력사의 계약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하거나 계약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코라나19 확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침체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설비투자 및 협력업체 선급금 지급 등을 통해 약 3,8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특례 기준 시행으로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의 보건 여건이 개선되고 협력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