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서비스 혁신으로 미래건축 짓는다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으로 미래건축 짓는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3.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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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 확대 및 결합건축 대상지 확대
프랑스의 메카빌딩(사진제공=국토부).
프랑스의 메카빌딩(사진제공=국토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의 혁신과 신기술 등을 통한 새로운 건축산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축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건축사 및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하게 된다.

또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토록 확대했다.

설치기준 인정을 통해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도 넓혔다. 당국에 따르면,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도 다양화했다. 차의적 건축을 위해 관계법령 기준을 완화하거나 미적용 가능구역 등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도 활성화된다. 현재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기존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해 미래의 건축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