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노후수도관 입찰담합 업체 10곳 무더기 적발
공공 노후수도관 입찰담합 업체 10곳 무더기 적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3.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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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스틸(주),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주),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주), 현대특수강(주), ㈜구웅산업, 웰텍(주), ㈜태성스틸, 주성이엔지(주) 등 10개 수도관 사업자 적발 조치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공정위 조사를 통해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노후 수도관 입찰을 담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월부터 구매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총 1,30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건일스틸(주) 등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건일스틸(주),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주),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주), 현대특수강(주), ㈜구웅산업, 웰텍(주), ㈜태성스틸, 주성이엔지(주) 등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이 수도관 설치·교체를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공공 발주한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를 완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수도관 사업자들은 2012년 7월 이후에 실시된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낙찰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담합 참여사 간에 서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담합의 실행을 위한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결정 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낙찰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수요기관에 ‘영업추진(사건 담합 가담 업체 간의 내부용어)’이 이뤄진 건은 그 영업추진을 행한 사업자가 낙찰 예정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건은 추첨(제비뽑기)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기로 입을 맞췄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의 물량배분 기준에 관해서도 합의했다.

가령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 등이 그 내용이다.

영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건의 경우, 2014년 3월 28일 이후에는 낙찰사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에 균등 배분(1/N)하기로 했다.

이 사건 가담자들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최초 작성했고,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시켜 나간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됐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낙찰물량은 정해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했다.

수도관 공공 구매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새로운 구매 방식이 도입됐다.

이같은 방식에 의한 구매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새로운 구매 방식의 특성상 조달청과 협상·조정을 통해 사업자별 단가가 결정되는 소위 ‘1단계 경쟁’으로 인해 조달청 물품 등록 단가가 낮아졌다.

특히, ‘2단계 경쟁’인 입찰 과정에서 이 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해 투찰해야 낙찰 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쟁을 회피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런 배경에서 이 사건 담합이 이뤄지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담합’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향후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