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눈가리고 아옹식’ 전기트럭 보급정책
[전문기자리뷰] ‘눈가리고 아옹식’ 전기트럭 보급정책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3.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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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요사이 1톤 전기트럭(화물차)의 인기가 적지않다.

경유를 연료로 하는 1톤 트럭(전국 10만대)들이 미세먼지의 주범중 하나가 되면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앞장서 전기트럭 구매 활성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12월31일부터 전기트럭 신규 구매자에 대해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보통 1톤 전기트럭은 4,000만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는데, 개인이나 사업자가 구매할 경우 국비1,800만원, 지방비 600∼900만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1,500만원이면 목돈을 들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존 영업용화물차 번호판(노란색)은 총량제를 적용해 왔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기트럭을 신규 구매시 영업 번호판을 추가로 신규 허가해 줘 기존 용달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형편이다.

이로 인해 용달시장에 번호판이 급증하면서 총량제를 적용해 왔던 영업용 번호판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

특히, 당초 경유차 수를 점점 줄여나가고 친환경전기트럭을 늘려나가겠다는 정책 취지도 퇴색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용달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전기트럭을 신규구매시 신규 번호판을 허가받고, 기존 운용하고 있는 경유트럭은 다른 사업자에게 번호판을 2,500여 만원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경유트럭을 조기 폐차하는 조건으로 전기트럭을 산 사람에게 영업번호판을 내줘야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 정책은 미세먼지 유발 원인자인 경유트럭을 줄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업 번호판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눈가리고 아옹식’의 전기트럭 활성화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지난 2월 민생당 김동철 의원 주도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트럭이 친환경차라는 이유만으로 신규허가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가 폐차되지 않고 양도돼 도로위를 활보하고, 친환경 트럭 구매로 신규허가가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소형 화물차 공급과잉만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화물차에 대한 신규면허를 불허하고, 변경허가만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일반인 LPG차 구매 규제가 37년 만에 폐지된 후 LPG차 등록대수가 10년여 만에 상승반전 했다.

디젤차 매연은 발암 물질일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이산화탄소의 680배나 되는 온난화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위해성이 매우 크다.

이에반해 LPG차는 미세먼지는 물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경유차의 93분의 1에 불과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올해 LPG업계는 1톤 트럭 보급 확대를 위해 신차종을 출시,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LPG트럭에 대한 신규면허 허가를 내주는 인센티브는 없다.

전기트럭이나 LPG트럭이나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차이지만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따로 놀기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