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인프라 개선, ‘지역개발기금’ 활용한 투자재원 마련해야”
“노후 인프라 개선, ‘지역개발기금’ 활용한 투자재원 마련해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3.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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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연구보고서 통해 활용 방안 제시

지역개발기금 15조7천억 규모… 신규 인프라 건설 수요 감소로 활용도 낮아
“노후 인프라 투자 부족한 예산 확보 위해 기금 적극 활용하는 법적 장치 필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안전사고발생도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5일 ‘노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 노후 인프라 관리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투자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과 각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자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시(총 18개 시도)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조성․운용하고 있는 기금이다.

이 기금은 본래 지역의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동 기금의 조성액(2017년도 기준 15조7,000억원)은 전국 지자체들의 기금 조성액(2017년도 기준 33조6,000억원)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런데 최근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건산연 김정주 연구위원은 “최근 노후 인프라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쇠퇴를 부추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인프라 투자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개발기금을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5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개발기금의 지원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동 기금을 통한 지원이 노후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된 국가, 국가공공기관, 이들이 출자한 민간 영업체가 경영하는 사업까지 확대하고, 사업 종류 역시 기존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개별 투자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금의 융자기간, 이율, 상환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하위 지자체 등의 기금 이용 유인을 높이는 한편 지역 노후 인프라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융자 조건을 더욱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내 유휴자금을 범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개발기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공공인프라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별도의 투자관리 전담기구를 지정해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조성된 펀드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출자 지자체 계정으로 환원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지역개발기금 내 유휴자금의 활용도와 수익성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다.

이와함께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노후 인프라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개발기금(또는 공공인프라 펀드)이 노후 인프라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구조의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투자가 필요한 공공 노후 인프라에 대한 입지정보, 인허가 사항 등 행정정보 확인 및 그에 대한 개발사업 제안도 가능한 형태의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하며, 앞서 제시된 공공인프라 펀드가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경우 지역 노후 인프라 투자 시장으로의 민간 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정적 투여 없이는 재투자가 불가능한 공공․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별도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동 계획과 지역개발기금 운용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의 ‘기금운용계획’ 안에 재정 투여가 불가피한 공공・노후 인프라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지원목표와 규모, 방식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차원에서의 지역개발기금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정부는 최근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나 기존 안전점검․진단 위주의 관리체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재투자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지역개발채권 수입으로 조성되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경우 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보다 쉬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생한 서울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와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는 인프라 노후화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표적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