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목포시,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목포=김형환 기자
  • 승인 2020.03.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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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 폐차 보조금 지원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목포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업비 6억7천5백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목포시에 공고일(2020.2.28.) 기준 1년 이상 연속등록,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항이 없고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자를 우선하고,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이상, 차량 제작 년 월 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 3월 9일부터 27일 까지 등기우편(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32 4층 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3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방문접수도 가능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편, 목포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노후 경유차 1,406대 조기폐차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