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넓히고 관리지침 구체화한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넓히고 관리지침 구체화한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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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추가 입법예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을 넓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하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 화재취약 요건(3층 이상, 가연성 외장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했다. 또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에는 점검자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과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및 점검보고서 서식 등을 명시했다.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노후도 및 점검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점검대가 기준을 제시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법규·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훈련 과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과 기준도 명확해졌다.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해 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토록 했다.

또 규정된 보강공법 이외의 다른 공법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자 등이 해체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해체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꼼꼼하게 작성토록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해체공사감리자의 꼼꼼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계획서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단계별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

사고 위험도, 법적 책임한계 등을 고려해 적정 해체공사감리 대가기준을 마련했고, 체계적·전문적 감리업무를 위해 감리원이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도 규정했다.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은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에 수립해 지자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현황,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자, 마감재, 피난안전·구조안전,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설비·마감재 등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작성해야 할 주요 내용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40일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