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미세먼지 농도 최대 …계절관리제 고삐
3월이 미세먼지 농도 최대 …계절관리제 고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3.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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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종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분야별 강화키로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일년 중 3월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다.

4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분야별로 강화키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첫째, 발전부문은 겨울철보다 나아지는 3월의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키로 했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3월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3월에는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000명까지(2월말 900여명)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이미 운용중인 첨단감시장비(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외에도 광학가스카메라(OGI) 3대를 추가 투입하여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체(20개소)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셋째, 수송부문 자동차 분야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해운분야 감축은 확대키로 했다.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공공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3월중으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항만·해운 분야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프로그램을 3월에는 일반화물선 외에도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선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농업부문은 영농을 준비하는 3월에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키로 했다.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도 3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다섯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확대한다.

우선,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교육부 주관 점검 및 시도별 전수점검을 통해 학생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로, 철도 대합실, 공항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청소 등 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가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