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코로나 대응 '계약업무 특별지침' 시행
동서발전, 코로나 대응 '계약업무 특별지침' 시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2.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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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면제, 방역활동 비용 추가 지급 등 협력사 피해 최소화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28일 코로나 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19 계약업무처리 특별지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침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작업곤란,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납품 또는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았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감염병 방역활동 및 예방용품 구매를 위한 안전관리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 계약 체결 시 산정됐던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추가 50%까지 계약상대자의 현장 방역활동과 예방용품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 시행기간은 코로나 19 주의단계 발효시작일인 1월 20일부터 향후 주의단계 해제 시점까지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침에 따라 협력사들의 감염병 예방 비용으로 약 7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며 "지체상금이 지체일수당 전체 계약금액에 0.05%에서 많게는 0.25%까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감면함으로써 협력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3개년 평균 연간 1,423건, 약 6,8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약 1조원의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