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촉각'
환경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촉각'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2.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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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전국 환경유역청장 영상회의 소집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대책 추진 긴급 논의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7일 오후 환경부 종합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7개 유역(지방)환경청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영상회의에 참여한 7개 유역(지방)환경청은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수립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대책’을 추가로 강화해 보완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대책(제2판)’을 즉시 마련하는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격리된 환자의 음식물쓰레기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명확히 하고, 확진 판정 이후 자가격리되는 경우 배출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1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8만 6,355kg을 적체없이 안정적으로 소각처리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내 확진자의 격리의료폐기물 2만 8,101kg, 자가격리 중 확진자로 전환되어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 2,484kg,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에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5만 5,770kg이다.

또한, 환경부가 현재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 등 여건을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감염우려가 적은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년 동월(2019년 1월) 대비 일반의료폐기물 발생량이 15% 가량 감소해 처리 용량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가격리자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소독제와 전용봉투 등이 담긴 폐기물 키트(KIT) 5만 2,249개를 무상으로 지급했다.

앞으로도 자가격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소독제와 전용봉투, 방호복 등 관련 물품도 추가적으로 확보해 문제없이 보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물품 지원과 코로나-19 특별대책 이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업손실보상, 방호복 지원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의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환경청과 지자체의 지역대책본부가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