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추진'
산업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본격 추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2.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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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에너지공단-태양광산업협회 탄소배출량 사전검증 협약
프랑스, EU 등 유사제도 도입
국내 기업 해외 진출 도움될 듯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진행된 한국에너지공단과 태양광산업협회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인증제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협약은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등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해 관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다.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도입은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산업부는 작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8개월간의 정책연구용역과 6차례의 태양광 업계 의견수렴 등의 제도 설계 과정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