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임야' 융자 제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임야' 융자 제외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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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효율제 도입해야 융자 지원
조합·건축물 태양광 지원 확대
28일부터 접수, 자금 소진시까지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부터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전년 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2,620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는 대표사업으로, 접수에 앞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개선을 실시했다.

우선 '임야' 지목을 농촌형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지태양광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중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해, 2019년도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1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에 따라 태양광은 17.5% 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에만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합 등 농업인 공동형태 태양광 사업 융자지원은 확대된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해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합 내 농촌태양광 융자요건을 갖춘 농축산어민의 조합 출자비율이 70% 이상이고, 농축산어민이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투자한 조합에 한한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해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치로, 신청자 당 500kW까지(조합 1,500kW)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200kW 미만 90%, 200∼500kW 미만 70%였다.

이 밖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의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으로 산업 육성에도 기여한다.

신규기업은 자금신청 구비서류 중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해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홈페이지 (www.motie.go.kr)에 28일부터 공고하고 자금 소진시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도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