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교육청·재난공제회, 교육시설 최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획득
서울·경기교육청·재난공제회, 교육시설 최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획득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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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 시범 사업 실시
서울·경기 교육청과 최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취득
서울과학고·송화초교·동두천초교 설계 및 시공인증
설계인증 명판이 부착된 서울과학등학교 본관동 사진 (2020년 1월 15일).
설계인증 명판이 부착된 서울과학등학교 본관동 사진 (2020년 1월 15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가 학교시설 지진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행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제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에 대한 교육시설의 최초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10월부터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한 제도이며, 인증을 심사하는 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다.

이번 교육시설 인증 획득을 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교육청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의 기술적 컨설팅과 인증 예산을 전액 지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가 학교시설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함께 서울과학고등학교 및 송화초등학교의 설계인증, 동두천초등학교의 시공인증 획득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초 서울과학고 본관동과 송화초 가동의 설계인증, 12월말 동두천초 교사2동의 시공인증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을 부여받았다. 이 중 송화초 가동은 교육시설로는 제1호 지진안전 인증 시설물 이다.

참고로 설계인증은 내진성능평가 이후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시공인증은 내진보강설계 및 보강공사 이후 내진성능을 확보한 때를 말한다.

현재 인증명판은 해당 학교로 전달되어 학생, 교직원 등 건물 사용자가 안심하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건물 입구에 부착되어 있으며, 동두천초는 추후 부착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인증을 획득한 학교들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매뉴얼이 적용되었으므로, 인증을 통해 지진 안전성이 재차 확인됐다는 점은 학교 내진보강사업의 신뢰성에 있어서도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학교로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교육시설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이번 인증이 지진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존 교육시설물의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이번 교육시설 최초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취득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더 안심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향후 교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2019년도 12월 ‘교육시설법’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안전에 대한 전문 법정기관으로서 2020년 하반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환을 앞두고 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마크.
지진안전시설물 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