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추진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 활용 사업장 감시 추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2.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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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정복영 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말까지 시화·반월 산단을 대상으로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감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인비행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로 채득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업체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점검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돌안말공원(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무인비행선을 시연했다.

 금번 시연에는 무인비행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방식 설명,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산업단지 운행이 시연됐다.

이번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감시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의 효과적인 불법배출 실태 파악과 더불어, 비행선의 시각적인 효과로 인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경각심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정복영 수도권환경청장은 “무인비행선 및 무인기 등 첨단장비 도입은 효과적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를 가능하게 하지만,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량 감축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