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20개서 6개로 대폭 축소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20개서 6개로 대폭 축소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2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행정예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가 대폭 축소된다. 그런 반면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은 신설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게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의무범위를 대폭 축소해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기술수준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범위를 축소해 최소 장비는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기타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20개 설비·설치공간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6개의 핵심설비로 축소해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토록 했다는 것이다.

홈네트워크 설비 분류 중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각 주택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등의 세부규정은 유지하되, 정전 등 이상상황 시에도 조작이 가능토록 하고, 수집한 상황정보를 보존토록 하는 등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새로운 장비 및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벽에 부착하는 방식의 월패드 이외에도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 형태를 포괄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토록 개정했다.

아울러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홈게이트웨이를 세대단말기로 대체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지서버를 대체토록 명시했다.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도 정비된다.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는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의 공간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해 내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다.

기존에 홈네트워크의 통합 관리를 위해 집중구내통신실, 방지실, 단지서버실과 인접해 설치하던 ‘단지네트워크센터’는 별도의 공간 없이도 해당 기능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세대단자함의 기능을 포함해 실 똔느 캐비넷 형태로 전유 부분에 설치하던 ‘세대통합관리반’은 세대 내 전용공간의 세대 단자함에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별도 ‘단지서버실’을 마련해 단지서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토록 개정했다.

아울러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