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 배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 배포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2.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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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대응 정부 방침 적극 협력 및 대응에 만전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총력 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및 감염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협회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부 대응지침을 안내·홍보한데 이어, 협회 교육운영(주택관리사 관련 각종 교육 중단 및 일정 연기 등)에 적극 반영시켜 감염 확산 방지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지난 23일,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협회는 ‘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 등 관리 현장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국 1만7천여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등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24일 배포·안내했다.

정부 기본 가이드라인(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근거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은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업무 종사자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조치사항 마련 및 제시가 그 목적이다. 또한 관리단지 별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지침 등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리업무 지침의 주요 대응방안은 ▲코로나19 대응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보건소 등) 협조체계 구성 ▲입주민, 현장 근로자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조치 시행 ▲예방준수사항 홍보를 통한 이행 ▲관리업무 참여 인력에 대한 위생관리 및 감염유입 차단 ▲발열, 기침 등 증상자 발생 시 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은 “공동주택의 총괄관리자인 주택관리사도 이번 사태가 공동주택에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동주택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사가 회원인 협회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이번 사태와 같이 의학적 소견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업은 협회와 관계당국 간에 평소에 협조 및 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돼 있었더라면,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민께 좀 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