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도 상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 추진
경기도, 2020년도 상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 추진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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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전사항, 운행기록증,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 등 점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경기도가 24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8주간에 걸쳐 도내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나들이객이나 성묘객 등이 많아지는 봄철을 앞두고, 철저한 점검활동을 통해 ‘안전한 전세버스 운행’을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지역 경찰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업체 주사무소와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행락지 등을 현장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에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 504개사다.

점검반은 음주운전, 운전자 자격여부,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작동, 안전띠·소화기·탈출용 비상망치 설치 여부 등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 운행기록증 기재정보와 부착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사업계획 준수 여부 및 운전자 및 교통사고 관리 등 업체 준수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운행 중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차내 가무행위 근절, 대열운행, 핸드폰 사용 금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운전 계도를 위한 캠페인 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점검결과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 및 개선권고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점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세버스 사고원인 분석결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미흡으로 인한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만큼,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전세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