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부실 시공업체 '고발' 조치
도시가스사, 부실 시공업체 '고발' 조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2.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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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고의적 부실시공...'도시가스 입상배관, 수준 이하 용접 발견'
[사진 1] 일반인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용접불량 발견(58개소).
[사진 1] 일반인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용접불량(58개소)
[사진 2] 짧은 로케팅와이어를 연결하지 않고 입상보호관 외부에서 정상으로 보이기 위해 토막난 와이어를 이용해 눈속임으로 시공한 모습.
[사진 2] 짧은 로케팅와이어를 연결하지 않고 입상보호관 외부에서 정상으로 보이기 위해 토막난 와이어로 눈속임으로 시공한 모습.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도시가스 사용시설 입상배관에서 배관이음부가 수준 이하로 불량하게 용접되고 배관 기밀 불량 및 로케팅와이어의 조작 부실시공 현장이 적발돼, 관내 도시가스사가 시공업체를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시공업체 A사가 울주군 농어촌지역 마을에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를 마친 후, 도시가스 인입배관 기밀시험 과정에서 배관기밀 불량이 발생했다.

사용시설 입상배관에서도 누출부위가 다수 발견됐고, PE 배관 시공시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하는 로케팅 와이어가 고의적으로 조작된 상황도 발견됐다.

부산에 연고를 둔 시공업체 A사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준 이하의 입상배관 용접불량을 58개소(사진 1)나 설치했고, 이중 '입상배관 용접부 누출' 3개소, '로케팅와이어 고의 조작 부실시공' 2개소(사진 2)를 시공했다.

자칫하면 이번 부실시공은 대형사고를 초래해 지역주민들의 재산 손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쌓아 온 도시가스업계의 안전관리 노력을 무너뜨릴뻔한 사건이었다. 

시공업자의 직업정신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절실히 알 수 있는 사례로,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도시가스사에서는 시공업체 A사를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 혐의로 경찰과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도시가스사는 "고의적으로 조작된 부실시공은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가스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부실시공은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공업체의 투철한 직업윤리와 불량시공을 근절하려는 품질관리 노력이 절실하다"며 "관계기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