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진흥원 노동조합, 신입직원에 '노동권리 중요성' 알려 눈길
국토교통진흥원 노동조합, 신입직원에 '노동권리 중요성' 알려 눈길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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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노동법’ 교육
국토교통진흥원 노사 협력으로 진행된 신입 직원들의 노동법 교육 현장 전경.
국토교통진흥원 노사 협력으로 진행된 신입 직원들의 노동법 교육 현장 전경.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진흥원 노조가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해 올해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19일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지부 지부장 경제운 지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서 신입직원 교육과정 중 ’노동법‘ 교육을 3년 연속 실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중요내용과 미국 노동운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젊은 세대의 취향을 고려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동영상을 참고해 딱딱한 법률적 내용보다는 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스토리 위주로 자료를 준비해 인기를 끌었다는 후문이다.

교육에 참여한 신입 직원들은 “이번 노동법 교육을 통해 몰랐던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지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지부

‘18.6.14 출범한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의 지부로 공공전문기관 노동자의 기본권익 보호 및 공공전문 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이다.

조합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강화,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복지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과 향상을 위해 정책 제안·개발을 주로 활동하고 있다.

유관단체로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공동의장기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연구관리 공동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의(의장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