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건설기술 진흥을 위한 법인가?
이것이 건설기술 진흥을 위한 법인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2.20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그렇게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호소했는데 ... 역시 이 자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쭈욱 이어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고민은 할 줄 믿었었다.

역시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 개선하려 했던 고민과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늘 그랬듯이 대한민국 법과 제도가 산업계 또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 대응을 해 준적이 없었는데 무리한 기대를 했구나” 하는 허탈감이 엄습한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추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왜 유독 건진법은 이렇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인지...

이 법에 의한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에게 뭔가 좋지 않은 탈이라도 씌워져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법과 제도인가 묻고 싶다.

국가의 법과 제도는 편리한 국민생활 보장과 산업진흥으로 국민복리 증진을 높이는 것이 존재 이유다.

그 법을 집행하는 해당 공무원은 오로지 국민 입장에 서서 감정과 편견을 버려야 함은 극히 당연하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은 국내 건설기술을 진흥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효된 법이다. 그런데 건설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공동도급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대기업 죽이기에 지나지 않는다.

건설공사 부실을 막겠다는 정부 의지는 좋다. 그러나 이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

이는 결국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의한 건진법 규제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건설기술 진흥을 담당해야 할 건진법에 쌩뚱맞은 기업대표자에게 벌점이라니 ...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규제의 수단으로 내 놓은 선분양 금지 및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통제경제의 표본, 사회주의적 개념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게다.

경제주체의 중심에 있는 기업을 마치 대역죄인 취급하며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부실벌점이 현재보다 최대 30배에 달한다면 해당기업은 영업 끝이다. 누가 봐도 악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 기업들은 현 정부가 애타게 갈구하는 일자리창출 정책의 키를 쥐고 있으며 수백명 수천명 심지어 수만명에 이르는 식구들이 먹고사는 ... 대한민국 국민 보통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건설산업 중심 조직이다.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부실방지는 기업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이들에게 절대적 필요성을 주지하고 공감대 형성을 이루며 산관 공동의 유연성이 결합돼야 실현가능한 일이다.

가뜩이나 국가계약법을 비롯한 건산법. 형법. 산안법 등 몇 겹으로 둘러싸인 규제조치로 숨을 못 쉬고 있는 지경인데 설상가상 건진법 처벌중심의 정책으로 무슨 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건설생산주체 모두가 자발적인 안전의식 참여가 우선돼야 지속가능한 건설혁신이 실현된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기억하지 않는가?

얼마 전 정부 여당은 건협 등 건설관련 단체장들과 “건설산업 부양 및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양손을 꼬옥 잡았다.

집권여당이 야심차게 내 놓은 약속이기에 그 어느 때 보다 무게감도 실리고 보기 좋았다. 이후 얼마나 지났다고 주무부처는 이렇게 시장질서를 혼란케 하는 폭탄을 장전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때는 바야흐로 코로나 시대다.

경제 전반에 걸쳐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 마당에 정부는 언제까지 그 ‘마이웨이’를 갈 것인가. 어디로 갈려고 그리 강하게 밀어붙이는지 이제는 응답해야 할 시점이다.

“이 정책 최종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