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법사위 의결, 표결방식 적용해야"
이용호 의원 "법사위 의결, 표결방식 적용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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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국회의원 반대로 반복되는 ‘민생법안 발목잡기’ 지적
공공의대법,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반대’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고, 스스로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의 모습.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의 모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공공의대법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의원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어 이를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극소수 의원의 반복되는 ‘민생법안 발목잡기’ 행태를 지적하며 법안심사소위 의결에도 ‘표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관례’라는 이유로, 또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안건을 의결하기 전 표결에 붙이지 않고, 소속 위원 가운데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만장일치제’ 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례’에 의한 의결방식이 위법·부당하다는 획일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민생과 매우 밀접한 중요법안이 현행 ‘관례’에 따른 의결방식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직접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또 “만약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진행의 ‘관례’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이유로 표결 방식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법’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법안들은 앞으로도 일부의 ‘반대’ 때문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역시, 중요 민생법안은 표결에 붙여서라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사진행의 묘’를 발휘해야 하는 만큼 관련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