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제 도입
가스공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제 도입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2.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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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세청과 협약
AEO 연내 도입 추진 및 중소기업 인증 획득 지원 나서
노석환 관세청장(왼쪽)과 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직무대리가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왼쪽)과 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직무대리가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18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관세청 및 6개 에너지 공기업과 관세행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6개 에너지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이다.

간담회는 수출입 규모가 큰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를 비롯한 관세청의 정책을 공유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세행정 발전 및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요건 충족 시 신속 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 가스공사는 간담회에 이어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가스공사는 연내에 AEO 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협력사 등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납세협력 프로그램(AEO 공인·수입세액 정산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입세액 정산제는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하고,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의 검증을 통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