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사고 모의시험 실시
교통안전공단,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사고 모의시험 실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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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맞는 카시트 사용 권장하고, 아이가 올바르게 사용토록 교육해야
자료제공=교통안전공단.
자료제공=교통안전공단.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상황 모의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6세 어린이 더미를 이용한 시험 결과,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하거나,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은 6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이용하여 승용차 뒷좌석에서 시속 48㎞로 정면충돌을 하는 상황을 가정했으며, △카시트를 정상 착용한 경우 △성인용 안전띠만 착용한 경우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착용한 경우로 총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시험결과 카시트에 착석하지 않고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합 상해가능성은 49.7%로 카시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9.5% 보다 20.2%P 높았다.

특히 충돌과 동시에 어깨 안전띠가 어린이의 목과 마찰을 발생시켜 불완전 척수 증후군 등 목 중상을 유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잘못 착용한 경우 모의시험에서는,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같이 어린이 더미가 적절히 고정되지 못하고 앞쪽으로 크게 움직여, 실제 사고 시에는 전방 좌석 등과 부딪혀 중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몸무게와 앉은키를 고려해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전띠가 몸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몸에 잘 맞는 카시트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불편해 하더라도 바르게 앉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카시트 없이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카시트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하지만, 도시부 도로의 카시트 착용률은 53.3%에 불과하며, 미착용자 중 39.9%는 카시트가 있으나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