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도입 협약
동서발전,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도입 협약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2.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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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액 정산제 도입 계획
조기 세액 확정과 경영리스크 감소 기여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오른쪽)과 노석환 관세청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오른쪽)과 노석환 관세청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18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관세청과 ‘동서발전의 AEO 공인 및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동서발전의 AEO 공인을 지원하고 동서발전은 협력사 및 관할 지역 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한다.

동서발전은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자율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향후 AEO 공인 획득과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통한 조기 세액 확정으로 경영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서발전의 이번 AEO 및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이 타 공공기관에도 확산돼 성실 납세 문화의 정착과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많은 기업들이 AEO뿐만 아니라, 수입세액 정산제도, 납세도움정보시스템, 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청의 여러 정책들을 활용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