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개편과 탈원전 정책 무관"
한전,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개편과 탈원전 정책 무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2.18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 일몰 2022년도, 전기 충전요금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전력이 1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탈원전에 전기차 충전료 4배 인상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전기차가 성공하려면 '값싼 전기료'가 필수지만, 탈원전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해 줄 여력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특례할인 제도는 일정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효과가 소멸되는바, 제도 도입취지와 효과 등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은 지난해 12월 일몰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산업 활성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기간연장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탈원전이나 한전의 재무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기차 연간(’18년 기준) 보급실적 세계 5위, 누적 보급실적 세계 8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전기차 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 확대된 점을 감안했을 때,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이라는 도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전기차 충전전력 특례할인 기간연장 및 개선방안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될 예정이며, 기사에서 사용량 요금 할인율이 50%→25%→할인폐지로 조정된다고 보도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할인제도가 최종 일몰되는 2022년 하반기에도 정상 전기요금으로 정상화되는 것일 뿐 충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