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2차전지 전쟁' 승기 잡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2차전지 전쟁' 승기 잡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2.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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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결정
ITC '최종결정'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모듈 등 미국 수입 금지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미국 ITC가 현지시각 14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ITC가 양 사간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다.

ITC가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으로, 당초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까지 ITC위원회는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4월 8일에는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000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LG화학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