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금 푼다… "미리 신청해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금 푼다… "미리 신청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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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지원접수… 공사비 최대 2,6백만 지급
모든 주택 대상 성능보강 1.2%저리 융자사업도 지속 추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공사비를 지원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보강 의무화에 앞서 17일부터 대상 건축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당국은 20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2022년까지 보강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 이내에서 2/3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올해는 약 400동, 51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는 총 150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375호를 지원하고, 호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