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산정방식 문제 많아… "처벌위주 정책서 벗어나야"
부실벌점 산정방식 문제 많아… "처벌위주 정책서 벗어나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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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업계 “벌점 합산·공동도급 대표사 문책 과잉규제”
국토부 “이해관계 의견 수렴… 큰 틀에서 제도 마련”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공사 부실 측정 벌점제도 강화에 대한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벌점제도 강화라는 칼을 빼든 바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지난 한 주 동안 당국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부실벌점 산정방식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벌점 합산방식과 컨소시엄 대표사 문책이다. 구체적으로,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벌점제도를 점검현장 수로 나누는 누계평균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도급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주장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지 적용’ 등 모든 건설업체와 소속된 기술인에게 균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형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벌점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100군데 건설현장을 맡는 기업이 1군데 사고가 발생한 곳과, 2개 현장에서 1군데 사고가 난 기업을 같은 수준에서 처벌을 내리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또 “공동도급은 해당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계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는 데도 대표자에게 모든 처벌을 감내토록 하는 규제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사고방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감리업계 한 관계자도 “공동수급대표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는 분쟁만 양산할 뿐이고, 합산방식은 현장이 많은 기업에 상당한 불이익이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공사비와 공기확보 없이 기업을 처벌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건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음을 정부가 명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계를 비롯한 주택·설계·감리 업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아직 입법예고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발주처 등 모든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종합해 큰 틀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