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의 날' 제정 기대감 '솔솔'
'시설안전의 날' 제정 기대감 '솔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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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진단協, 기념일 추진 박차
노후 시설물 급증… 국민인식 개선돼야
관련업계, 합당한 대우 받을 자격 있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시설안전이 ‘시공’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기념일 제정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회장 박주경)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회의와 기고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의 날’ 제정을 제안 중이라고 밝혔다.

가칭 ‘시설물 안전의 날’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기념일을 제정하고 국민에게 시설물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1,000여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6,000여개의 시설물유지관리업체, 6만여명의 관련기술자가 합당한 대우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 발전 도모 역할을 할 수 있어 그 당위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1, 2종 시설물 등 내구연한을 30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년 4.7%, 2028년 21.7%, 2038년 61.1%로 노후인프라가 급증하기 바로 전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시설의 경우는 2만3,000여개(전체 34%)가 이미 30년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붕괴한 용산상가와 같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건물이 전체 36.5%인 260만개에 이르고 있으며, 소유자인 대부분의 국민이 안전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스스로 관리할 의지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대부분 공공재인 시설물은 사고발생 시에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이 크게 부담되는 만큼 평소에 국민의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설물안전진단협회는 성수대교(10월 21일) 및 삼풍백화점(6월 29일) 붕괴 사고를 비롯해 시특법 시행일인 4월 6일에 기념일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성수대교 유족회’와 ‘삼풍백화점 유족회’의 참여를 유도해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사고 일을 뜻깊게 하도록 하려 하나, 유가족의 반대가 심하다면 시특법 첫 시행에 맞추도록 방향을 설정 중이다.

성공적으로 기념일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서울시와 시설물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관련기관과 단체가 ‘시설물 안전의 날 제정 촉구 서명부’를 작성해 추진 동력으로 활용토록 해야 함을 직시하고 있다.

박주경 회장은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25년이 지난 현재에도 변변한 기념식 하나 없다”며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국민 모두와 국가,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