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지수거 거부업체에 강력조치 경고장 날려
환경부, 폐지수거 거부업체에 강력조치 경고장 날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2.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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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폐지 재활용 실태조사 즉시 착수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과 관련, 엄중히 법적 조치한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이와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특히, 일부 수도권 수거업체가 수거거부를 독려·유도한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 중이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지난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규정 위반 수거운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시설폐쇄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동안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돼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운반업체 간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납품받고, 수분 등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해 수거 운반업체는 이물질 의도적 함유 등 업체 간 상호불신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월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업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이물질 제거 및 종이 종류별 분류)’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해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폐지 관리를 위한 단기 조치로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으며 △2월 중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뤄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