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이용 최대 70% 지원한다
중소기업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이용 최대 70% 지원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2.13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오는 4월까지 연장 우수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및 시험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일익… 4월 29일까지 접수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원장 유해운/이하 운영원)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에서 오는 4월까지 추가 연장에 나섰다.

운영원은 자금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술개발 및 시험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2월까지 진행 예정이였던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 중소기업 기술시험비용 지원’ 사업을 오는 4월까지 추가 지원을 진행 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4월 이후 지원은 미정이다.

운영원은 최근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시험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술자문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고품질 실험서비스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도부터 많은 중소기업에 기술시험비용 및 시험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은 사업내용 및 실험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게 운영원 측 설명이다.

운영원은 중소기업이 국토교통분야 6종 대형실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술시험비용의 최대 70%(정부지원 50% 이내, 대형실험시설 자체 20% 이내)를 할인‧지원하며, 기술시험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험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시험비용 지원 금액은 1회 최대 2,000만원이며, 기술시험비용 지원 횟수는 2회 이내 총 3,000만원 이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접수-서류심사 및 선정평가-계약체결 및 지원의 단계로 진행된다. 추가 접수기간은 2020년 4월 29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