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시급… 정책 확 바꿔야”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시급… 정책 확 바꿔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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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13일 연구보고서 통해 문제점 지적 방안 제안

28개 중 14개 지역 민간투자 ‘全無’… 공공재원 만으로 사업 추진
“벽화만 남는 도시재생사업, 실망감↑…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 거듭나야”
영등포 쪽방촌 정비․용산 혁신지구 발표… 향후 도시재생 방향 주목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참여 사업 활성화와 함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연간 10조원 가량의 엄청난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은 그대로 둔 채 벽화만 그리고 끝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과 용산 혁신지구사업이 발표되며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과거 ‘보존’ 중심에서 ‘개발’로 전환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산연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사업 문제점을 ▲공공 재원으로만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원 부족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 2가지로 지적했다.

우선 공공 재원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혹은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문제다. 그래서 사업이 ‘고쳐 쓰는’ 방식, 공공 재원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건산연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도시 활성화 수단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 보존 등의 수단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 쇠퇴는 복합적이고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한정된 공적 재원과 공공부문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반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

민간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공적 재원의 ‘민간투자 견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8개 중 14개(50%) 지역에서 민간투자가 전무(全無), 공공재원 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민간참여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를위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연계 추진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추진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 7가지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뉴욕의 허든슨 야드, 런던의 패딩턴 등 해외 도시재생 선진국에서는 민관협력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 재원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공공성 높은 개발을 하는 사례를 예시했다.

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뉴욕 허드슨야드(왼쪽)과 런던 패딩턴 워터사이드. 자료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뉴욕 허드슨야드(왼쪽)과 런던 패딩턴 워터사이드. 자료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거의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2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창동·상계나 신탄진 재생사업처럼 민간 재원을 주로 활용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거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SOC를 조성하는 사례들이 극히 일부 존재한다”며, “앞으로 이런 방식들이 더욱 폭넓게 활용돼 도시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