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 속도 높인다
지역 맞춤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 속도 높인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12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개 광역시·도, 7개 중앙부처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주민 일상생활 필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정부와 지자체 공동협력으로 이뤄진다. 보다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1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에는 협약체결을 신청한 11개 광역시·도(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국조실,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 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생활SCO 복합화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작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계획을 수립하면, 다양한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이를 지원하는 전형적인 지역주도·상향식·부처 간 협업사업으로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작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이은 두 번째 협약체결 사례”라고 강조하며 “생활SOC는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만큼 지역이 주도해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다양한 지역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구 감소 대응 등과도 연계해 지역의 자립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