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은 틀린 말?… 건설통통TV '팩트체크'
'건설업자 윤중천'은 틀린 말?… 건설통통TV '팩트체크'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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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로 건설업자→건설사업자로 변경
건설사업 등록 안 한 윤중천은 건설사업자도 아냐
건설업계 이미지 타격… “용어 제대로 알고 써야”
건설통통 TV 이미지.
유튜브 건설통통 TV 이미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이란 표현이 잘못된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한건설협회는 유튜브를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윤중천 씨의 ‘건설업자 윤중천’이란 표현엔 두 가지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했다.

우선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2019년 11월 1일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바뀌었기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에 등록한 자를 말하나, 윤중천 씨는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아 건설사업자라고 표현할 수도 없다.

영상에 따르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과 국내 건설단체들을 통해 조회한 결과에도 윤중천 씨가 등록한 건설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확인되지 않는 ‘건설업자 윤중천’으로 인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노력중인 건설업계가 그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앞으로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과 올바른 용어 사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설업자 윤중천 표현은 잘못된 보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건설 통통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