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 의무화 통과 사활"
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 의무화 통과 사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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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기총회… 품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제 정착도 만전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건설가설협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영섭 회장의 개회사 모습).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건설가설협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한영섭 회장의 개회사 모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가설업계 숙원인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이 올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가설기자재의 제조·판매는 물론 현장 대여조건이 까다로워졌고, 이로 인한 매출감소가 단가인하로까지 이어져 가설업계가 배고픔에 허덕이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건설가설협회(회장 한영섭)는 10일 2020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우선적으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 의무화 국회 본 회의 통과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영섭 회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대여대금 회수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인 이른바 ‘대여대금 체불방지법’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토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 의무 제도화는 지난 2019년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발주자 불이익 행위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담고 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그간 건설사업자와 가설기자재간 민법에 의한 처리로 채권회수가 지연되던 것을 더 신속히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들이 지급을 할 수 없어도 종합건설에게 회수 가능토록, 또 발주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협회는 최근 정부의 가설공사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자체적인 품질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발주처나 시공사가 신뢰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영섭 회장은 “정부부처 및 국회와 유관기관은 물론, 발주처, 건설사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설업계가 ‘을’ 또는 ‘병’의 위치가 되지 않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터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설업계는 불법·불량 가설기자재 추방 결의대회를 함께 열고 사고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를 다짐했다.

불법 및 불량 가설기자재 추방 결의대회를 가진 가설  제조사, 대여업체, 협회가 선서를 하고 있다.
불법 및 불량 가설기자재 추방 결의대회를 가진 가설 제조사, 대여업체, 협회가 선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