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건설일자리대책 후속 입법 발의
윤관석, 건설일자리대책 후속 입법 발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1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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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선지급금의 전자적 대금시스템 이용 의무화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지급 금지
외국인력 불법고용 관리강화 등 담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지난해 11월 발표된 건설일자리 지원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이 발의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간사/사진)은 “건설일자리 보호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건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고 ▴사(私)기성도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며 ▴인력소개소를 통한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리지급 금지와 ▴외국인력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GDP 성장 기여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계층적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로 산업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한 상황 이라며 동 법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지난해 발표된 건설일자리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협, 박재호, 김정우, 이재정, 박홍근, 이학영, 이찬열, 박 정, 송영길, 고용진, 오제세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