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설안전기술 발전 '속도전'… 못 따라가는 정책
스마트 시설안전기술 발전 '속도전'… 못 따라가는 정책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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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법 입법예고… 발주자 활용 근거는 미비
시설안전공단 “가이드라인 마련 중, 향후 배포”
미숙련 작업자도 점검 가능한 시대 “기대케 해”
지난해 한강철교에서 (주)니어스랩의 자율비행 드론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시설안전공단 점검 모습.(자료제공=니어스랩)
지난해 한강철교에서 (주)니어스랩의 자율비행 드론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시설안전공단 점검 모습.(자료제공=니어스랩)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등 스마트 시설안전관리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험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는 드론 등 무인화 기술과 초연결 기술(IoT, 클라우드)을 활용한 성능정보 수집·모니터링 자동화 및 연결 기술개발 추진의 목표가 담겨있다.

또 국토교통부 신산업 육성 정책에 포함돼 있는 드론은 이달 활성화 내용을 근거로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입법예고 중이기도 하다.

‘드론법’ 주요 내용에는 수요처인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물 점검 시장에서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명문화는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도 이를 인정하는 모양새다. 관계자는 드론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발주처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때에 맞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마침 교량 안전점검 등을 위한 무인검사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에도 앞장서는 중이다.

이미 공단은 앞서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 안전점검을 드론을 활용해 처리한 사례를 몇 차례 보유한 바 있다. 교량 하나를 점검하기 위해 진주에서 한강까지 바지선 운송만 3일이 걸릴 것을 드론 하나로 하루 만에 수행했다는 후문이다.

드론은 이 외에도 터널, 댐, 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비탈면 등 시설물의 외관조사에 크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드론이 접근 불가한 영역인 GPS 음영 구역이나 좁은 폐단면에서의 활용이 어렵다는 부분이다.

이에 시설안전공단에서는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한 특수드론을 개발하고, 영상 기반 손상 정량화 및 손상 자동 탐지 기술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비행 드론’의 활용성을 기대케 한다.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했던 발주처 관계자는 “숙련되지 않은 작업자도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점검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며 “다양한 산업현장의 여건과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안전점검 드론 솔루션 시장이 더욱 커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