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쳇바퀴 공방'… 원점서 재논의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쳇바퀴 공방'… 원점서 재논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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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패소 건설사, 공론화 ‘지속’
“잘못된 관행, 바로 잡지 않으면 상식된다”
건설업, 정부의 과감한 법안 손질 강력 요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서울지하철 7호선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패소한 건설기업들은 부당성을 지속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접비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차수계약 연장이 아닌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원고(건설사)가 제기한 파기환송심에서 패소 판정을 내림으로써, 간접비 청구를 원천 봉쇄했다.

관계자들은 곧 회의를 열고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상징적 의미로만 접근하는 것일 뿐 판결결과에 반전은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공기연장이 대부분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발생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예산편성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는 주장이다.

최근 퇴임을 앞둔 유주현 회장도 기자간담회서 임기 내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이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협회는 그간 대법원판결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회와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에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회에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기재부의 대안(‘19.11.28)은 차수별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는 인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뚜렷한 제시 방안을 내놓지 않아 지속 답보상태에 머물렀다는 것.

이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계약기간 포함) 변경을 명시하고,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최종 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가능토록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시공사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모두 시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사태가 지속 펼쳐질 것”이라며 “일한 만큼 주고받는 사회가 속히 정착돼야 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상식이 될 것”이라 토로했다.

건설업계 법무팀 관계자도 “정부가 판결결과를 떠나 지난 10년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 법안 수정만으로는 장기계속공사 총계약기간의 의미를 뒤집을 수 없어 정부가 과감하게 법안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