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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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요율 최대 100%·연 2회 부과토록 지자체 조례 강화 개정 등 권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영리목적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하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토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앞으로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강중해 부과한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토록 조례를 개정한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사(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