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안전교육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연이은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코자,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됐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 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박정수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등 중대 건설기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시행돼 사고를 방지토록,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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