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유주현 회장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반드시 개선돼야"
퇴임 앞둔 유주현 회장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반드시 개선돼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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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3년간 성과 발표… 최대 성과 '적정공사비 의무화'
6일 퇴임을 앞둔 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이 건설전문매체 기자간담회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6일 퇴임을 앞둔 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이 건설전문매체 기자간담회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미지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이달 퇴임을 앞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6일 열린 건설전문매체 기자간담회서 “지난 2018년 서울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의 파기환송에 대해 최근 건설사가 패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회장은 “공기연장은 대부분 예산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예산편성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예산부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키거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주현 회장은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재임기간 동안 많은 실적을 남겼다.

특히 100억원 미만 공사의 순공사비 98% 미만 입찰자 낙찰을 배제하고, 예정가격 작성시 적정공사비 반영을 의무토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에 힘을 썼다.

무엇보다 SOC 예산 증액에 따른 건설물량 확대가 큰 성과다. 지난해 민자사업 국회 토론회를 지속 진행하는 등 올 2022년까지 총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착공 추진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는 건산법 개정과 ‘건설통통TV 유튜브’를 개국하는 등 건설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이에 더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및 부당특약 설정 금지 무효화 등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발주자 지급보증 의무화 등 규제 합리화 추진 ▲몽골, 터키, KIND 등과의 MOU 체결 등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회, 정부청사, 현장, 각종 행사 등 현장을 누비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필드에서만 일한 것 아니냐는 후문이다.

유 회장은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SOC 예산을 증액하고 적정공사비 인식을 전환했으며, 민자활성화 및 예타면제 사업도 잘 풀린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