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드는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실시
일자리 만드는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실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05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으로 지정→각종 혜택 부여
산업단지 상상허브 개발구상(안).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창업지원시설, 주차장, 문화·레저시설, 행복주택 등 도입하게 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개발구상(안). 첨단산업시설, 공공기관, 창업지원시설, 주차장, 문화·레저시설, 행복주택 등 도입하게 된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란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이번 공모는 작년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산단개발지침 개정, ‘20상)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산입법 개정, ’20)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대상으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이율 : 2.0%)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하여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신청 관련 세부사항(작성지침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가 될 예정이며, 3월 2일 부터 4월 30일 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22개)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5개)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규모(10천㎡)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