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 수정안… 기술사들 뿔났다 '궐기대회'
기계설비법 시행 수정안… 기술사들 뿔났다 '궐기대회'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2.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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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성능점검업 기술자 자격 원안대로"
기술사 없는 수행, 국민 안전 위협 '우려'
300여 기술사 국토부서 한 목소리 내
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00여 기술사들이 '기계설비법 시행 수정안'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있는 집회 현장 모습.
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 기술사들이 '기계설비법 시행 수정안'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있는 집회 현장 모습.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기계설비기술사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수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촉구했다.

4일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회장 김회률)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성능점검업에 포함돼 있는 ‘기계설비기술사’ 대신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수정안에 대해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토부는 ‘기계설비법’ 제정공포(2018년 4월 17일) 이후 올 4월 18일 하위법령을 제정 중에 있다.당시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요건(별표6)’의 필수 기술인력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1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토부 규제검토과정에서 ‘기술사’를 삭제하고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 이상 1명’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나와 기계설비분야 기술사들이 집회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기계설비기술사들은 “이 문제는 기계설비분야 기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급, 고급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기술사제도를 훼손하는 각종 법령의 ‘기술자 인정기준’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기계설비성능점검을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이며, 기계설비성능점검대상물의 설계자인 ‘기술사’ 없이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계설비기술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볼 예정이나,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현재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