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공사 간접노무비율 9.8%․기타경비율 5.5%… 원가계산시 반영돼야”
“건설 하도급공사 간접노무비율 9.8%․기타경비율 5.5%… 원가계산시 반영돼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2.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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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최초 발간 ‘건설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집’서 제시

하도급공사, 종합공사 대비 재료비․노무비․현장경비 비중 높고 외주비 비중은 낮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 하도급 공사의 평균 간접노무비율은 9.8%, 기타경비율은 5.5%로 조사돼 하도급공사의 경비에 대해서도 발주자 원가 계산 시 제대로 된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건설 하도급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공사원가로 투입되는 제비용을 요소별로 집계·분석한 통계 자료집 ‘2018년 기준 건설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연구수행자 홍성호 연구위원, 김정주 연구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설정책연구원이 최초 발간한 이번 연구 통계자료집은 2018년 기준 건설 하도급 공사(1,164건)의 투입 원가를 공종·업종·공사규모·공사기간별로 제시했다.

2018년 기준 건설 하도급 완성공사 원가 통계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1,164건 하도급 공사에서 재료비는 전체의 35.6%, 노무비는 36.0%, 외주비는 6.1%, 현장경비는 22.3%(기계경비는 현장경비의 38.0%)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공사에 비해 재료비, 노무비, 현장경비 비중은 높은 반면, 외주비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직접시공이 이뤄지는 하도급 공사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게 건설정책연구원 측 설명이다.

자료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8년 기준 완성공사 원가통계에 따르면, 종합공사 비목별 투입 원가 구성비율은 재료비 23.0%, 노무비 7.5%, 외주비 57.4%, 현장경비 12.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도급 공사에서 실제 투입되는 간접공사비는 전체의 19.3%(간접노무비 3.2%, 현장관리비 제외 현장경비 16.1%), 현장관리비는 6.2%를 차지하고 있다.

법정 간접공사비 항목 또는 공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노무비, 현장관리비, 각종 현장경비(폐기물처리비 등)가 실제 하도급 시공과정에서는 투입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간접공사비가 소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정 간접공사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금보증서 발급수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등이다.

특히 하도급 공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등 현장관리 인력에 관한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9.8%(간접노무비율)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노무비란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합계액이며, 간접노무비율은 직접노무비 대비 간접노무비의 비율로 산정된다.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에 관한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의 5.5%(기타경비율) 차지하고 있다.

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은 “건설 하도급 공사의 경비에 대해 발주자 원가 계산 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연구는 전문건설업체의 원가관리 업무와 발주자의 하도급 공사 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산출 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연구위원은 “향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통해 보다 많은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통계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전문공사 원계 통계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